醫藥담합 신고 100만원 포상금
수정 2001-02-20 00:00
입력 2001-02-20 00:00
신고자 신원 확인과 포상 절차 등을 위해 신고는 서면으로해야 하며 신고서는 시·도와 시·군·구,전국의 보건소,검찰,경찰 등에서 접수한다.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고발,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