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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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0 00:00
입력 2001-02-20 00:00
올 하반기부터는 소프트웨어(SW)를 산뒤, 전화나 인터넷을통해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쓸 수 없게 된다.

1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www.spc.or.kr)에 따르면 최근 한글과컴퓨터 나모인터랙티브 오토데스크 등 50여회원사들은 SW 무단복제를 막기 위해 ‘정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시범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은 2단계에 걸친 사용권 허가. SW를 산 사람이 제품에적혀있는 이용자 등록번호(ID)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정품등록 인증센터’에 알려주면 이곳에서 새로 2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PC에 SW를 깔때 이 번호를 입력해야만 잠금장치가 풀려 설치가 가능하다.또 이 과정을 한번 거친 SW는 다른 PC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지금은 SW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를 한번만 입력하면 모든 PC에 설치할 수 있어 무단복제를 막기 힘든 상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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