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세무자료 파기’ 진상규명을
수정 2001-02-19 00:00
입력 2001-02-19 00:00
현재로선 문서파기 여부와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하지만5년 동안 보관토록 돼있는 세무조사 관련문서가 그에 앞서누군가에 의해 파기됐다면,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중대한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우리는 “당시 세무조사 내용이 어마어마했다.공개하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였다”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도쿄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조사방법이나 형식을 떠나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돼야한다.많은 사람들은 특히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문건이 파기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사실이라면 국세청 실무자선에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누가,어떤 경로를 통해,누구의 지시에 의해 파기됐는지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파기시점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권과 언론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지,세금감면 등 조세권의 자의적 적용이있었는지 가려야 할 것이다.
김전대통령은 당시 보고받고,확인했던 세무조사 내용과 문서파기 인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길들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한 뒤 정권 말기에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정치권에도 당부한다.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조사를 두고 언론탄압 공방은 더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 따져도 충분하기 때문이다.국민들은 94년 자료의 파기·은폐의혹을 먼저 알고 싶어한다.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고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맡길 것인지,의견을 모으길 당부한다.
200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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