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해제지역 근무 교사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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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정부의 도서·벽지 재조정에 따라해제 지역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우선 해제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도서·벽지 승진 가산점 0.017∼0.042점을 없애는 대신 농어촌 지역의 승진 가산점 0.015점을 주도록 했다.월 2만∼5만원씩주던 도서·벽지 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의무교육인 초등·중학생을 제외한 유치원과 고교생의수업료와 입학금은 해제 전의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인문계고교의 등록금은 연간 10만원,실업계 고교는 5만원 정도이다.급식비도 기존대로 연간 9만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비 지원때 해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재조정에 따라 전국의 도서 학교 484개교와 벽지의 1,339개교 가운데 각각 6개교와 233개교가 해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제 지역에 대한 교사들의 지원이 급격히 준 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혜택도 끊겨 민원이 잇따랐다”면서 “가능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혜택을 유지토록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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