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씨 2심 벌금 500만원
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형량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이미 모든 명예가 실추된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피고인의 추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만주목받는 시민운동가이자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1심 형량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1-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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