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씨 2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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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부산지방법원 제 3형사부(재판장 朴性哲 부장판사)는 16일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4)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형량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이미 모든 명예가 실추된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피고인의 추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만주목받는 시민운동가이자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1심 형량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1-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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