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원 벌금 300만원
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김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1월민주당 김정길 후보측이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금품과 교환할수 있는 ‘딱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금권선거를치르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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