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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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朴性哲 판사)는 16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김형오(金炯旿)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1월민주당 김정길 후보측이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금품과 교환할수 있는 ‘딱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금권선거를치르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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