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상반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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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올 상반기중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에그몽그룹에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폴란드,체코,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등 29개국이 가입해 있다.에그몽 그룹은 95년 미국과 벨기에 주도로 전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만들었으며 45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는 FATF 등에 가입하는 대로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 금융거래정보를 회원국들과 교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환대상정보와 절차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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