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의원 벌금 1,000만원
수정 2001-02-16 00:00
입력 2001-02-16 00:00
그러나 지난 96년 과학기기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홍모씨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4,300여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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