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개발조합 부지매입 임대주택 직접 공급
수정 2001-02-15 00:00
입력 2001-02-15 00:00
계속되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재개발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측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도시재개발조례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98년 11월 20일 이후 조합설립이 인가된구역의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조합이 동의할 경우 그 이전에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도 해당부지를 매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이에따라 각 재개발조합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다음달부터 자치구별로 부지 매각신청을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현재 매입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동작구 상도4구역 등 모두 15구역 4,965가구분이다.이중 5구역1,458가구분은 아직 사업이시작되지 않았고 5구역 1,432가구분은 건물을 철거중이며 나머지 5구역 2,075가구분은 부지정리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탄력적인 임대주택 공급체계가 마련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2-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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