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추진
수정 2001-02-15 00:00
입력 2001-02-15 00:00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14일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지방의원의 부패와 무능 등 위험수위에 달한 비리행위의 견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성 확보방안에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현재 재임중인 2기 민선 단체장 248명중 18.5%에 해당하는 46명이 구속등 사법처리됐다”면서 “이는 1기 민선 단체장 사법처리 인원인 21명의 배를 웃도는것”이라고 보고했다.
2기 민선단체장 사법처리 현황은 ▲뇌물수수 19건 ▲뇌물공여 1건 ▲업무상 배임 1건 ▲선거법 위반 20건 등 대부분 ‘검은 돈’과 연관이 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