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産 소·양 臟器등 잠정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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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5 00:00
입력 2001-02-15 00:00
광우병 파동과 관련,유럽연합(EU)산 소의 장이나 양,염소의비장 등 특정 위험물질과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이나 화장품,의약외품,의료 용구가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된다.

또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제조할 때 유럽 등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장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소,양,염소의 두개골(뇌와 눈 포함)과 편도선,척수를 비롯해 소의 십이지장,직장,모든 양과 염소의비장 등 EU 회원국이 규정한 특정 위험물질과 이를 원료로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잠정 수입 금지된다.

또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치 못하도록 권고 조치된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의약품에 대해서만 의무화했던 수출국 정부 발행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약품을 포함해 화장품과의약외품,의료 용구로까지 확대된다.제3국을 통한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등과 원료를 수입할 때도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된다고 식약청은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제품을 제조할 때반추동물의 원산국과 사용 부위 등에 대해 기록토록 하는 것은 물론 제품 포장과 설명서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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