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영업권 3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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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5 00:00
입력 2001-02-15 00:00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최소 3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사업자)는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상황과 최근 5년간 사업경력,상품·자재의 공급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 경제인협회가 심사 청구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승인,시행토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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