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래시장 8곳 도시계획용도 폐지
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성북구의 시장용도 폐지조치는 재건축때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제한한 개정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들 재래시장의 용도를 그대로 둘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성북구의 이같은 시장용도 폐지조치를수용하면 이들 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의 기능을 겸한 주상복합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성북구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기로 한 곳은 장위시장(6,260㎡)을 비롯해 장계(2,516㎡) 길음(4,840㎡) 석관(3,666㎡) 월곡(4,090㎡) 종암(3,305㎡) 번동시장(5,068㎡)과 신세계백화점 미아점(4,798㎡) 등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2-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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