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영 은평구청장 유죄 확정 직위 잃어
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이피고인은 96년 5월 의류업체 대표 윤모씨(51)로부터 근린공원 계획용지에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로 이피고인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은평구는 오는 4월26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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