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박혜룡씨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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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는 13일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사례비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1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신 피고인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돈을 건넨전 아크월드 사장 박혜룡(朴惠龍)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불법대출에 가담해 30억원을 횡령한 전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 피고인에게는 징역 9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9년부터 관악지점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수길(李洙吉) 부행장 등의지시로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우리 사회의 후진적 단면인 권력만능주의,정실주의,타락한 기업정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만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한빛은행 상부에 청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더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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