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손들어준 공정위
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온라인 업체의 판정승=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간 분쟁의핵심은 담합 여부였다.온라인 서점들은 도서공급 중단을 담합행위라고 맹비난해왔고,한국출판인회의측은 “합법적인 정가제를 지키려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판정을 유보해 분쟁시비를 비켜가면서 대신 디지털 경제시대를 앞두고 온라인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요소도 있지만,사업자단체가 총회를 개최하고 단체명의로 도서 공급을 중단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로 규정했다.
◆업계의 반응=출판계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인터넷 서점들은 환영하고 있다.공정위 결정으로 할인판매를 고수하는 일부 인터넷 서점에게 도서 공급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완전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사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 따라 도서 공급 중단이 계속될가능성도 높다.공정위 결정은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2라운드의 서막이며,타협점은 유통협의회에서 조만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온-오프라인간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서점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온-오프라인 분쟁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다른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에서의 분쟁도 예상돼 왔지만 최근들어 온라인 딜러 활동이 위축돼 분쟁조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주혁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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