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슈] 언론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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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누구도 반대할 명분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연설을 통해 “7년만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명백히 정당성을 결여한 언론탄압”이라며 중단할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는 국민 대다수와 심지어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생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정략적인말이 아닐 수 없다.

첫째,자산가치 1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지적은 ‘법대로’를 외치는 이회창 총재의 평소 신념과도동떨어져 있다.법규정을 어겨서라도 10년이고 100년이고 마냥 방치해 언론사만 특혜를 누리도록 하자는 건지,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론사 세무조사는 않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둘째,“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말이 안된다.먼저 이번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이다.나아가 국민의 87%,언론사 기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하는 바의 ‘가치’ 또한 확보했다.

셋째,“정권의 실정을비판한 언론이 이번 세무조사로 크게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신문은 평소 북한의 위협이나 정권의 압력에도 전혀 굴함이 없이 언제어디서나 “할 말은 하는 신문”이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신문”이라고 항시 떠들고 있지 않은가.사정이 이럴진대언론들이 그깟 세무조사 따위에 위축받을 턱이 있는가? 장관도 갈아치우고,총리도 마음에 안들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언론이지 않은가.정작 자신의 부패나 탈법은 법에 의해검증, 심판받지 않으려는 최근의 ‘논조’를 보고서도 ‘위축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야당이나 일부 언론,보수세력 등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술책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정부도 ‘언론길들이기’라는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문한별자유기고가 aemet@unitel.co.kr.

*자율개혁 계기 제공하라.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대동한 채심각한 연설을 하였다.연설 요지는 국민의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 개혁도 필수적이란것이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언론개혁의 메아리가 가시기도 전에느닷없이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발표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시간을 할애하여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방침을 맹비난했다.이에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서 말하기를 “정권은 언론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까지 가세했으니 대통령이 결심을 하긴 단단히 했나보다.

언론사의 내부사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로 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희극이다.

대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언론사의 내부사정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언론사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전쟁을 하기 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실천이 아닐까? 조세정의 원칙이 바로서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깨끗해짐은두말할 나위가 없다.사실 그동안 언론이 성역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려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문제는 정부가언론 자체에 자율적인 개혁노력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고 타율적인 수단인 세무조사로 개혁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취함에 있어 정당성의 확보는 동기론보다 방법론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 편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론 개혁의 화두를 던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세무조사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세무조사는 정기적 실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으로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혁 (주)세인트 컨설팅 대표 k-net@hanmail.net
2001-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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