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로 2조3천억원 손실끼쳐
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종금사·금고·신협에 대한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대주주 14명과 임직원 383명이 불법대출을 일으켜 해당 금융기관에 2조2,84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파산관재인 등 부실금융기관 대표자에게 요청했다.
나라·영남·중앙·한국·한스 등 5개 종금사의 대주주와임직원은 부당대출 취급(6,215억원),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조9,61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원주·동아금고 등 16개 금고는 2,920억원,15개 신협은 309억원의 손실을 각각 끼쳤다.
예보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238개 기관에 대해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대주주 및 임직원 2,432명이 위법·위규행위로 해당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은 모두 8조1,7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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