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실-국장 결재권 과장-담당에 대폭 위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실·국장 이상 고위직에 편중돼 있는 행정자치부의 업무 결재권이 앞으로 실무급인 과장과 담당(4,5급)에게로 대폭 하향 위임된다.현재 3∼6단계인 결재 단계도 2∼4단계로 축소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 결재방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이해된다.

행자부는 12일 ‘일하는 방식’의 개선 차원에서 현행 ‘위임전결 규정’을 바꿔 업무 결재권을 과장과 담당에게로 하향 조정하고 결재도 1∼2단계 줄여 단순화하기로 했다.오는17일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초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장관은 현행 10%에서 5%로,차관은 14%에서 11%로,실·국장은 41%에서 27%로 업무 결재권이 줄어드는 반면 ▲실무급인 과장은 35%에서 50% ▲결재권이 없던 담당은 7%의결재권을 갖게 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장·차관과 실·국장이 주관하는 정책사항과 법령 제·개정,실·국의 주요업무 외의 업무는 모두과장급 이하에서 결재를 하게 돼 일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장급에서 결재하던 사실확인 업무와 단순집행 업무,일반 자료수집·연구·조사 등은 담당 수준의 판단에 따라결정된다.

결재 단계의 축소도 예컨대 법령제정의 경우 장관 결재까지 6단계이던 것을 과장급에서 기안(起案)하는 것으로 변경,4단계로 줄어들게 된다.경미한 자료수집의 경우도 과장 결재까지 3단계이던 것을 계장이 결재하게 해 2단계가 줄어들게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현재 2,341개인 단위 업무를 2,593개로 세분화,업무의 결재 단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진영만(陳永萬) 심사분석담당 서기관은 “이번 개선안은 업무의 신속성과 함께 결정 권한이 확대된 과장과 담당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2-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