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나이트클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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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경기도 고양시는 12일 지난달 29일 경기도행정심판위가 일산구 백석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허가취소를 재결했던 백석동 1335 나이트클럽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건축중인 나이트클럽이 공익상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저해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경기도의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건축주는 시와 주민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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