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나이트클럽 허가 취소
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경기도행정심판위는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건축중인 나이트클럽이 공익상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저해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경기도의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건축주는 시와 주민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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