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역주행 ‘공포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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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1시간여동안 역주행하는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중앙고속도로에서 오모씨(42·경북 안동시 태화동)가 알코올농도0.163%의 음주상태에서 1t 포터트럭을 몰고 남안동톨게이트에서 경북 군위 부근까지 28㎞를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대구에서 안동방면으로 오던 이모씨(32·경북 안동시 운안동)가 오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군위IC 부근에서 검거됐으나,검거 전 1시간여 동안 별다른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고속도로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안동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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