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부신 법적 절차 착수유예안…약정서 조건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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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은 12일 한부신의 워크아웃 중단 및6개월간 법적절차 착수유예안을 담은 약정서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약정서는 동양종금 등 법적절차 착수유예를 반대하는 일부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실행돼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주현진기자 jhj@
2001-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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