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규모등 밝혀라””
수정 2001-02-12 00:00
입력 2001-02-12 00:00
재판부는 “동아건설측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식회계 사실을 단정지을수 없다”면서 “해외건설 현장의 분식회계 사실은 확인이매우 어렵지만 동아건설측이 사법처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회계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최종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2001-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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