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금품수수·청탁·무사안일” 금지
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없앨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에서‘삼금(三禁)운동’과 ‘삼강(三强)운동’을 전개, 친절하고공정한 업무처리로 성실한 공직자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삼금은 금품수수 안하기,청탁·알선 안하기,무사안일 안하기등이며 삼강은 친절,공정,성실 강화 등이다.
관악구는 삼금운동을 위해 공사 및 물품계약과 허가 등 건축·위생분야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구청장 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건설 관련 업체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건설인 실천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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