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로 겨뤄보자”” 비교광고 쏟아진다
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이런 비교광고는 앞으로 TV나 신문을 ‘도배’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인정하고 곧‘비교광고지침’을 제정,비교광고의 물꼬를 트기로 한 데따른 것이다.공정위 표시광고과의 정진우 사무관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구매정보기준을 전달할 수 있는 비교광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교광고는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정부가 비교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때로는허용하고, 때로는 불허하는 등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탓이다.
실제로 지난 9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비교광고로 다투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현대자동차와대우자동차는 99년 아반떼 린번과 누비라Ⅱ 광고에서 차성능을 비교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이후 비교광고는 가끔 등장했다 시비가 일면 곧 사라지곤 했다.
광고대행사 웰콤의 신경윤 대리는 “우리나라의 비교광고는수준이 졸렬해 비방광고에 가까웠으나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재미있는 비교광고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비교광고는 올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광고는 구체적 정보비교가 어려운 TV보다 인쇄매체에서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기자 geo@
200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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