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무 3명등 16명 문책
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농협 채권운용역인 황모 과장은 채권을 장외매매하면서 매매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통상의 수수료보다 22억원을 더지급하고 보유채권을 싼값에 팔거나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A투자자문에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황씨는 이대가로 A투자자문으로부터 액면 1억원짜리 주택저당채권을자기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황씨는 또 수익증권 환매 대가로 받은 회사채를 당일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채권가격의 적정한 평가와 전결권자 결재없이 임의로 처분,회사에 5억원의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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