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의보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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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의사와 약사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 처벌 내용과 수법 등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약사 명단을 영구보존 기록으로 관리,페널티를 주기로했다고 밝혔다.‘블랙리스트’에 한번만 올라도 의사와 약사는 향후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약국을 변경 개설해도 기록이계속 남게돼 보험급여 청구시 정밀심사 대상이 된다. 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사할 경우 실사기간을 현재의 3∼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늘리고,부당청구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로 적발돼도 과거에는 기관명과 처분 내용만 기록으로 남아 사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한번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의사와 약사는 관련 기록이 따라 다녀 평생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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