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에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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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문·방송의 포괄적인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2일부터 50일간 1차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지난 97년 이후 4년간 계열사(자회사)에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와 96년 이후 5년 동안의 무가지 배포,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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