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내역서 의보가입자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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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9 00:00
입력 2001-02-09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막기 위해 가입자들이 실제 진료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에게 진료비부담 내역서를 발송해주기로 했다.

공단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이르면 3월부터 매달 100만명 정도의 가입자 가구별로 1∼2개월 이전의 진료비부담 내역서를 발송,실제 진료내용과 상이한 이의신고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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