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음식물 사료‘ 금지 철회요구
수정 2001-02-08 00:00
입력 2001-02-08 00:00
유동준(兪東濬) 한국단미사료협회장 등은 “정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인 소는 광우병(BSE)에 안전하다는 최종 결론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소 사료화 금지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BSE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내에 유통되는 남은 음식물사료는 BSE로부터안전하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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