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용마온천등 3곳 개발 취소
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이는 온천발견 신고후 2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토지소유주 등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온천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수로 영업하는 수영장에 ‘게르마늄 온천’이라는표기를 한 하계동 서울온천에 대해 광고표시를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했다.
한편 서울시는 온천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온천자원을보존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이 허가량을 초과해 온천수를 끌어올려 쓰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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