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소송’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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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내 권리는 내가 찾자’ 검찰의 대우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우계열사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임·직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송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현재 서울지법에는 대우·대우중공업·대우전자 소액주주 500여명이 지난해 10월 대우 등 계열사와 임원,그리고 산동,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다.담당 재판부별로 한 두차례 재판이 열렸다.99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아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을 상대로 낸 24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있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모임 대표 임용재(林用載)씨는 “99년 정기주총무효소송에서는 승소했으며 부실회계에 대한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등 전·현직 임원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140억원의 민사소송은오는 3월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서“이길 가능성이 높다”고밝혔다.

대우중공업 소액주주 모임도 빠른 시일안에 산동회계법인과 대우중공업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형사재판을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확정되고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사법처리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우 법정대리인 김진희(金珍熙)변호사는 “손배소의 소멸시효가 1년이어서 앞으로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소 위험하다”면서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소송을계기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대우 워크아웃을 발표한 99년 7월25일이나 ▲삼일 회계법인이 대우계열사에 대한실사보고서를 제출한 99년 10월26일을 잡으면 모두 손배소청구권을행사할 수 없고 ▲다만 금감원에서 대우 분식회계 사실을 발표한 지난해 9월을 불법사실을 안 날로 잡으면 올해 8월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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