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 비상근원칙 ‘1일천하’
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이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관련협회 등은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돼 공익적 성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협회의 상임제 회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금융관련기관처럼 협회도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차기 회장부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바뀌게 되어 있다.지난해 신협법을 개정하면서 임기 4년의 상근제 회장직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이 신협중앙회에 상근부회장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위원장의 회장 상근직 비상근화와 배치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원조합 이사장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현행 회장체제로서는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조합관계자가아닌 신용담당 상근부회장직을 두면 리스크관리를 꾀할수 있다고 밝힌다.회장에 대한 견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감안해서인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강권석(姜權錫) 금감위 대변인은 “이위원장이 협회장을 비상근회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은 업종별 협회의 특성을감안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 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
2001-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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