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슈] 벤처기업 노조
기자
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기존 굴뚝산업과 함께 현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등장한 첨단산업은벤처기업이란 새로운 기업 양식을 낳았다.수많은 젊은 전문지식인들이 이 새로운 기업의 첨단성,효율성,전문성 그리고 이윤 가치성에 매료되어 있다.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에서도 테헤란밸리가 부상하였으며,젊은이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미래산업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행태의 기업 출현은 기존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각종국제인권협약 등에서 세분화한 인권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과제를 준다.그 중 하나가 벤처기업에서의 노동권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벤처기업에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은 기존과는 다른 기업환경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며 자본가,전문경영자,노동자 간의 관계또한 기존의 굴뚝산업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23조에서 규정한 일할 권리와 노조 결성권,그리고 공평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도전받게 되었으며,동 선언 24조의 휴식과 여가의 권리 및 정상적인 노동시간의 권리가 벤처기업에서는 전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지,인권의 보편성을훼손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대박의 꿈이든 자기 가치의 실현이든,현재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과 행복이 노동권의 유보 또는 철폐로는 성취되지 않는다.기본적 노동시간과 환경,여가권,노조결성권,단결권은 자본과 노동을 그 기본조건으로 두고 있는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결코 노동자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삶의 근원적 조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에서의 노동권 문제는 발전한 사회의 다양성을 인권의 기본 원칙으로 비춰보는 것이지,기존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벗어난 탈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추단해서는 안된다.노동자의 윤택한삶과 행복추구권은 그 본질상 노동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amnesty@amnesty.or.kr .
*가당찮은 이데올로기 놀음.
벤처기업에서 노조를 결성하겠다면 환영한다.문제는 노조를 만들기위해 벌이는 선전이다.그 선전을 위해 허위사실이 날조되고 있으며정치권을 흉내낸 가당찮은 이데올로기 놀음이 벌어진다.특히 이데올로기 놀음은 역겹다.운동권에서 얻어들은 무슨 ‘이론’하며 무슨 ‘주의’하며 30년 전에나 들어맞을 법한 타성적인 구호들,그런 행태들은 안된다.
우선 들려오는 소리가 “벤처기업은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밤새 야근을 시키고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가당찮다.연봉제 하에서는 제 연봉만큼 일하는 것이다.제 시간에 퇴근하고 싶으면 연봉계약 때 미리연봉을 낮게 계약해 놓을 일이다.
벤처는 기술인력 위주로 운영된다.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기술이 있느냐는 것이다.물론 첨단기술을 의미한다.대학에서 배운 2류기술 말고국내최고로도 부족한 세계최고 기술이어야 한다.사실 많은 벤처기업들은 그 분야 안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오직 스스로 닦을 뿐이다.벤처 인력들이 밤잠 안자고 일한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천만에 그건 일이 아니라 연구다.스스로 갈고 닦아 세계 최고가되지 못할 것이면 벤처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그래서 밤잠 못자는 것이며 그만큼 높은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다.연봉도 박하고 보너스도없다고? 그렇다면 대기업으로 갈 일이다.물론 기업마다 실정이 다르고 또 회사가 커지면 사정이 달라지지만 회사 창립 5년 미만의 초기단계에서는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인력이 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벤처는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연마하는학교다.벤처인은 기업인이면서 동시에 학생이다.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에 취업해야 한다.벤처에서 최고의 혜택은 최고의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동렬 ㈜심플렉스인터넷 고문 drkim@simplexi.com
2001-0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