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야콥병 감염 검사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수정 2001-02-06 00:00
입력 2001-02-06 00:00
지난해 10월 서울 K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CJD 또는 vCJD 환자로 의심되는 남자 환자의 나이가 37세로 크게 낮은 점을 중시,뇌조직 검사를 권유했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보통 CJD환자의 평균 나이는 60대 중반이나 vCJD 환자는 연령이 크게 낮고,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이어 운동장애와 감각마비 등의 현상을 보인다.또 보통 CJD환자가 발병 뒤 대부분 6개월 안에 사망하는것과 달리 1년 이상 사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K병원에서 여섯달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달 15일 숨진 40대 여성도 한때 사인이 vCJD로 알려졌으나 뇌조직 검사를 하지 못해 확진(確診)은 하지 못했다.이 여성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초.처음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나중에는 치매증상도 나타났다.병원을 찾은 지난해 8월부터는 무도증(舞蹈症)과 운동장애를보이다 결국 전신이 마비됐다.
담당의 강성수(신경과) 교수는 “여성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 vCJD가 아닌가 의심했다”면서 “그러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검사를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 김상윤(金相鈗·신경과) 교수는 “영국 등 외국에서도 살아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 뒤에는 동의 없이도 뇌조직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우리나라도 사후에는 뇌조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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