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김정일 답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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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정부와 여당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4일 “국가보안법 개정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문제 등으로인해 현실적으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않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연기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일이 아니냐”고 언급,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음을암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내 개혁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의 독자 개정안마련과 여야 개혁세력 간 연대 모색 등 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급박한 기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국가인권위법과 반부패기본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김정일 위원장답방 전 법 개정을 위해 서두르고있지 않다”면서 “여야가 충분히협의하고,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보안법 개정은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이후에도 서두를 일이 아니며,북한 노동당 규약과 연계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찬구 이지운기자 ckpark@
2001-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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