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전 금연건물 지정 추진
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정부는 4일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경범죄 처벌법을 엄중히 적용,금연구역 위반자에게 2만∼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방침이다.
건강증진법을 개정,병원 등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법 개정에 앞서 다음달 중 정식 개원 예정인 국립암센터는 국내 최초로 실내·외를 포함한 경내 전 구역을‘금연지역’으로 선포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 인터넷사이트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역 확대 방침을 비판하는 애연가들의 글이 잇따라 오르는 등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한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6년과99년 담뱃값이 상당폭 올랐으나 1∼2년 후 판매량은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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