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유인 상습 성폭행범 중형
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자체도 나쁘지만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뒤 다시 성폭행하고 성폭행을 위해 승합차 내부를고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여성 10여명을 승합차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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