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형 조폭과 전면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검찰이 사채업,경매·민사분쟁,벤처기업 등 합법적인 영역까지 파고든 기업형 폭력조직에 대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李俊甫)는 2일 국내 최대 폭력조직의 하나인‘양은이파’ 부두목 오상묵씨(49),‘범서방파’ 부두목 이택현씨(47),‘OB파’, 부두목 김인호씨(42) 등 9개 조직 폭력배 2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7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전국 162개 폭력조직과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 668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기소된 폭력배들은 ▲부도난 기업체의 채권 회수에 개입해경영권을 빼앗거나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폭행,거액을 갈취하고 ▲건설 관련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99년부터 서울 역삼동 K성인오락실 업주(53)를 협박해 오락실을 빼앗은 뒤 조직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지난해 4월까지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범서방파를 관리하면서97년 12월 박모씨가 1억2,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박씨를협박,2억5,000만원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8월 J제약사가 부도나자 채권단과 공모,회사 대표박모씨(60)를 감금·협박해 이 회사의 화의신청을 취소하고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