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로안전시설 미흡’ 집단소송
수정 2001-02-01 00:00
입력 2001-02-01 00:00
주민들은 소장에서 “75년 건설된 고속도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농사를 짓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설치된 일부 지하통로는 우기시 물이 고여 걸어서는 통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변에도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를 무단횡단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사고로 주민 40여명이숨지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의 사고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영동고속도로 성산면 영동전문대 앞∼어흘리 구간은 개설이후 각종 사고가 빈발,안전시설 설치 문제를 놓고 주민과 도로공사측이 마찰을 빚어 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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