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부실기업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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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1 00:00
입력 2001-02-01 00:00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공적자금 투입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한책임추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는 각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기업부실책임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전문 조사인력을 충원하고 부실기업 조사와 책임추궁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조사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원인 제공자인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이뤄진다.

정부는 또 내달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규모를 5,000억원규모로 확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최소한 1년에 2차례 정도경영상태를 평가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평가대상 기업은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기업 등 지난해 ‘11·3 부실기업퇴출조치’당시 가이드라인을그대로 적용하되 퇴출평가 세부 기준은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평가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반기별로 신용위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차례정도 퇴출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기업회생 등을 위해 열리는 채권단 회의에 불참하거나 합의를 위반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부실기업의상시정리시스템이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영실태평가 항목 가운데 수익성 부문이 일정등급이상인 때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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