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車 운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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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앞으로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행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변 남·북쪽 폭 3∼4m,길이 87.8㎞의 자전거 및보행자 전용도로중 61.5㎞ 구간을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곳에서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행을 할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을물리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2001-01-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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