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車 운행 벌금
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는 30일 한강변 남·북쪽 폭 3∼4m,길이 87.8㎞의 자전거 및보행자 전용도로중 61.5㎞ 구간을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곳에서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행을 할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을물리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2001-01-3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