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기소장 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검찰은 30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DJ 1만달러 수수설’과 ‘서경원·방양균씨 고문’ 등 정의원과 관련해 그동안 다소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 ‘답’을 제시했다.

◆DJ 1만달러 받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평민당 총재 당시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으로부터 북한의공작금 1만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서 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고 서 전의원의 밀입북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의불고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던 지난 89년의 검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정의원은 지난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역 집회에서 “김대중씨는서경원에게서 1만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서경원의 밀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재판에 회부되자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결됐다”고 주장했다.이 발언이 있자 검찰은 서 전의원의밀입북 사건을 재수사했다.

서 전의원은 “고문에 못 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고 진술했고,검찰은 ‘2,000달러 환전영수증’ 등 당시 수사에서 DJ측에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다.

◆서경원·방양균씨 고문=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일하던 89년 6월 서경원·방양균씨를 조사하면서 서경원을 심하게 구타해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 전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의원 등에게서 고문을 받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의원 등이 고소한 ‘수사당국이 밀입북 사건을 수사할때 고문을 통해 증거를 날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고문 사실을 인정한 만큼 증거 날조부분에 대한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정형근의원 기소 배경·전망.

검찰이 30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평소 ‘언행’으로 볼 때정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폭탄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상황이다.

[기소 배경] 검찰은 ‘장기 미제사건 처리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일선 검사에 대한 정기인사가 다가온 데다 정의원이 23차례나 소환에 불응,무한정 사건을 안고 있을 수 없었을 뿐 ‘다른 배경’은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육지책’이라고까지 말했다.면책특권을 악용,‘방탄국회’ 뒤에서 모두 23차례나 소환을 거부한 정의원을 다시부르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안기부 돈 사건으로 야당과 미묘한 관계에 놓인 검찰이 그동안 미뤘던정의원 사건을 전격 처리한 데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장기 미제사건 처리 차원’이라는 검찰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기소시점이 지난해 말이었어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재판과 수사 전망]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우선 피고소·피고발인인 정의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탓에 정의원이공판에 출석,어떤 발언을 할지 가늠하기가 쉽지않다.법조 주변에서는 정의원이 ‘폭탄발언’으로 또다른 쟁점을 만들어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검찰이 공소장에서 ‘정의원이 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 전의원 밀입북사건 수사 당시 서 전의원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적시,이에 대한 정의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도 관련사건 중 서 전의원과 방양균(房洋均) 비서관이 고소한‘증거날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정의원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보인다.국가보안법 12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은 2004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