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국립공원 훼손 신고때 최고 100만원 포상금
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억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과 밀렵·밀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려면국번 없이 128이나 시·도,시·군·구 민원실에 연락하면 된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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