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불구속 기소
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이는 6공 당시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99년 11월 시작된 ‘서경원 사건 재조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金珏泳 검사장)은 99년 11월 ‘DJ,북한 공작금1만달러 수수설’을 언급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7건에 걸쳐 9차례나 고소·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서 전의원 고문과 서씨가 만든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수법’ 발언 ▲같은 집회에서 ‘DJ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문건 사건 관련 발언 등 4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청소년 선도단체인 한국BBS중앙연맹 공금 횡령 관련 고소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6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조사에 적극적으로응하지 않아 각하했다.
정 의원은 99년 4월 이후 빨치산 발언 및 언론대책문건 사건 등과관련해 9차례나 고소·고발당한 뒤 검찰의 23차례에 걸친 소환통보에 불응했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1-01-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