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수정 2001-01-30 00:00
입력 2001-01-30 00:00
행자부는 오는 2월 한달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재등록자에 대해 과태료 감면 등 특혜를 주기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 신고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서일괄 처리하도록 했다.또 이 기간 중에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50% 감면하고,사후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증(1만원)이나 등·초본(100원,600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단위로 사회복지 담당자,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쪽방 거주자,노숙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