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질환 의료비 지원
수정 2001-01-29 00:00
입력 2001-01-29 00:00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며,혈우병 및 고셔병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환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면 된다.문의 3707-9139.
문창동기자 moon@
2001-01-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