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총선 낙선운동 위법””
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4·13총선 당시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1)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상고를 기각,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과 현행 선거법이 낙선운동을금지하는 취지,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위법성이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4·13총선 당시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간부로활동하면서 현수막과 확성기를 동원,집회를 갖고 시민연대가 지목한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참여연대 이태호(李太鎬·34) 시민감시국장은 “현행 선거법의한계를 외면한 채 내려진 대법원의 가혹한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제한한 현행 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