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러브호텔 건축주 行訴
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에 러브호텔을 신축중인 차모씨(40) 등 건축주3명은 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지난달 30일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건축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고25일 밝혔다.
차씨 등은 소장에서 “용인시가 어떤 법규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러브호텔이 최근 주택가 주변에 난립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주민정서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을 위해 어쩔수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1-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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