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13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GMO 함유가공식품 표시제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운영중인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의무규정으로 제정키로 했다.
또 GMO 함유 여부에 대한 ‘공인검사법’을 개발하고 공인검사기관지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수입신고시 GMO식품 표시,원산지,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GMO식품에 대한 검사장비와 검사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경인 등 3개 지방식약청에 DNA분석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8월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 가운데 1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토록 하는 GMO식품 표시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GMO성분을 포함한 콩이나 옥수수,콩나물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포인트이상의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콩가루,옥수수가루,옥수수전분,두류가공품,곡류가공품,콩통조림,옥수수통조림,빵·떡류,건과류,팝콘용 옥수수가공품,두부,가공두부,전두부,두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유아용곡류조제식,영·유아식,영양보충용식품,된장,고추장,청국장,혼합장,조림류,메주 등 27개 품목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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